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9.19
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자본준비금,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,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76, 2016.07.12 자본준비금,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,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,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액하여 이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할 계획임 ○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서는 특정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감액 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, 해당 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- 배당 시 배당 재원에 자본잉여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이익잉여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, 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하여 관련 유권해석(서면법령법인-2052, 2016.1.18.)에서는 ‘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를 적용하는 것임’이라 회신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액 적용 방법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16조 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. 2.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(轉入)함으로써 취득 하는 주식등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「상법」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.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른 재평가적립금(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 ○ 법인세법 제17조 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】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1.1> 1. 주식발행액면초과액: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(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을 말한다). 다만,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. 2.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: 「상법」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.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: 「상법」 제360조의15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. 감자차익: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, 주금(株金)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(補塡)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. 합병차익: 「상법」 제174조 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,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. 분할차익: 「상법」 제530조의2 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,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○ 법인세법 제18조 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8. 「상법」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. 다만,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. <2011.12.31. 신설>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【자본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】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 <개정 2013.2.15.> 1.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.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(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.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「자산재평가법」 제13조제1항제1호 를 적용받은 금액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. ○ 상법 제459조 【자본준비금】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○ 상법 제461조의2 【준비금의 감소】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 ○ 상법 시행령 제18조 【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】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4. 관련사례 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76, 2016.07.12 자본준비금,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, 당해 내국 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,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「법인세법」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법령해석법인-2052, 2016.1.18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를 적용하는 것임 ○ 서면2팀-2377, 2006.11.21. (같은 뜻: 서이46012-10241, 2001.09.26. 외) 「법인세법」 제1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「상법」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상법」 제461조 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, 같은 잉여금과목 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○ 재국조-59, 2005.02.18.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「 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 의 6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 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 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,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(← 이후 법인령§94⑧, 2014.2.21. 개정으로 입법화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